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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방지 위해 근본 대책 필요"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8.28 15:22
수정2025.08.29 15:37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2회 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안심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8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제도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시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 시장은 우선 보증보험 미가입 등 이번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 "민간임대특별법에 사업자 재무구조를 검증할 장치가 없다"고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증보험 가입 요건과 관련 "HUG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을 과도하게 높여 신규사업자가 가입하거나 보험갱신이 점점 어려워진다. 이러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이번 기회에 공론의 장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엄격히 하는 HUG 입장이 과연 바람직한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토론해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입법이 안 돼 있는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시 자체로 규정을 만들고 조례를 통해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일단 근거 법령을 만들고 거기에 걸맞은 안전대책을 세운 후 시행해야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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