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속 링크 누르지 마세요"…방통위, 불법스팸 피해주의보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8.28 15:08
수정2025.08.28 15:09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불법 스팸을 통해 기관이나 온라인 대출 안내 등을 사칭해 거액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택배 조회나 정부지원금 안내를 가장해 불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뒤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문자 알바생 모집, 지인 추천 한 명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등도 대표적인 불법 스팸 사례입니다.
방통위는 불법 스팸을 통한 다중피해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와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 등 행동 요령을 공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 누르지 않기, 누군지 모르는 발신자와 통화하거나 전화하지 않기, 유선상에서 개인정보 주지 않기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는 불법스팸 신고하기, 해당 번호 차단하기, 번호 삭제하기를 방통위는 추천했습니다.
방통위는 인터넷주소를 포함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때 확인이 필요하다면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후 해당 문자를 복사한 뒤 붙여넣기해서 정상 문자인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음성·문자형태의 스팸에만 적용됐던 간편 신고 앱을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 스팸에도 적용하도록 개선해 스마트폰 제조사 구분 없이 앱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방통위는 신고된 스팸 기록이 분석을 통해 불법 스팸 차단과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제조사 등의 인공지능(AI) 스팸 차단 시스템에도 활용된다며 신고가 많을수록 정확하고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지므로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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