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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상징, 상표로 등록…무단사용하면 최고 1억 벌금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8.28 14:31
수정2025.08.28 14:33

[상표로 등록된 적십자 상징 (대한적십자사 제공=연합뉴스)]

전시 부상자 구호 등 국제 적십자 운동의 상징인 빨간 십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최고 1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는 적십자 보호 표장이 27일 자로 상표로 등록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상표 등록으로 적십자 보호 표장이 의약품(제5류), 의료기기(제10류), 병원·약국(제44류) 등 3개 상품군에서 상표법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적십자는 표장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2023년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출원했으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도 무단 사용금지 조항이 있지만 제재가 미약해 무단 사용이 빈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특허청은 출원공고와 이의 심의 등을 거쳐 상표 등록을 결정했습니다.



적십자 상징이 상표로 등록됨에 따라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십자는 그러나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계도 위주로 접근하고 고소는 자제할 계획이며, 상표 등록 사실을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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