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팔다 액세서리로' 서울지하철 상가,전환 간소화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8.28 14:27
수정2025.08.28 14:31
[서울 지하철역 상가 (서울교통공사 제공=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연체요율 하향에 이어 업종 전환 절차도 간소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공사는 지난 6월 9일부터 지하철 상가 연체 요율을 올해 1월 기준 9.23%에서 상법상 법정 이율인 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공사는 이어 오는 19일부터 업종신고제 및 부분해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존 업종 변경 승인제에서 유사 업종 간 전환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판매 매출이 감소해 액세서리 판매로 전환하는 경우 앞으로는 간단한 신고만 하면 됩니다.
또한 편의점, 패션 등 브랜드전문상가에 대해선 계약 전체가 아닌 일부(10% 이내)만 해지할 수 있는 '부분 계약해지 제도'를 신설해 매출이 부진한 일부 상가의 임대료 부담을 해소했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하철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공사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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