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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방세 더 감면…빈집 철거하면 토지 재산세 50%↓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8.28 13:40
수정2025.08.28 13:43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에 따라 외식업 경기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에 따르면 외식업체 3천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 4분기 외식업계 체감 경기 지수(현재지수)는 71.52로 작년 3분기(76.04) 대비 4.52포인트 하락했다. 사진은 11일 서울 홍대 부근 상업지역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역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를 더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전국 13만4천호에 달하는 빈집 정비를 유도하고자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물류·관광단지 등 지역별 중점산업 조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지방세 감면율을 높게 적용합니다.

기존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에 감면율 차등을 뒀다면 올해 개편안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외에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신설해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자의 경우 수도권 취득세 감면율은 35%지만, 비수도권 50%, 인구감소지역은 75%까지 높아집니다.

관광단지 시행자도 현행 취득세 감면율이 25%였으나 개편안은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차등 적용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재산세 감면(5년간 100%·이후 3년 50%)도 연장되고, 감면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자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년간 50%)도 신설했고,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합니다.

출산·양육을 지원하고자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주어졌던 취득세 100% 감면을 연장하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에서 공제합니다.

정부는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시설이 자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지방세를 감면해,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2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씩 깎아줍니다.

2025년 3월 기준 전체 숙박시설은 3만6천동으로, 이중 약 88%인 3만2천동이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입니다.

과세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시·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운영되는데, 정부는 납세자보호관이 과세전 적부심사·이의신청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하는 등 납세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합니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라 약 1천3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방세제 개편안은 이달 29일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9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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