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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3년…솜방망이 처벌에 산재 줄지 않았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8.28 11:08
수정2025.08.28 11:53

[앵커]

산재사망사고를 엄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무죄 비율이 일반 형사사건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진척도 늦고, 처벌 수위도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광윤 기자, 국회에서 지적이 나왔다고요?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위반사건 1252건 가운데 약 4분의 3이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에 반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는데요.

결론이 나더라도 무죄 비율이 10.7%로 일반 형사사건 3.1%의 3배가 넘었고, 집행유예율도 86%에 육박해 36%대인 일반 형사사건의 두 배를 훌쩍 웃돌았습니다.

또 징역형 유죄 47건의 평균 형량은 1년 1개월이고, 이 가운데 42건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50개 법인에 대한 평균 벌금액은 1억 1천만 원대였는데, 그나마 이례적으로 20억이 부과된 한 곳을 제외하면 평균 7천만 원대였습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사고예방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이죠?

[기자]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2천98명으로 지난 2022년보다 100명가량 줄긴 했지만 매년 2 천명대를 꾸준히 웃돌고 있습니다.

전체 재해자는 같은 기간 13만 명대에서 14만 명대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졌어도 실제 적용이 미비한 점을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법 일부 규정이 불명확해 제대로 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검찰·경찰·노동부가 협업하는 합동수사단이 설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매출액 이익 연동 벌금 등 경제적 제재 등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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