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3년…솜방망이 처벌에 산재 줄지 않았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8.28 11:08
수정2025.08.28 11:53
[앵커]
산재사망사고를 엄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무죄 비율이 일반 형사사건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진척도 늦고, 처벌 수위도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광윤 기자, 국회에서 지적이 나왔다고요?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위반사건 1252건 가운데 약 4분의 3이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에 반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는데요.
결론이 나더라도 무죄 비율이 10.7%로 일반 형사사건 3.1%의 3배가 넘었고, 집행유예율도 86%에 육박해 36%대인 일반 형사사건의 두 배를 훌쩍 웃돌았습니다.
또 징역형 유죄 47건의 평균 형량은 1년 1개월이고, 이 가운데 42건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50개 법인에 대한 평균 벌금액은 1억 1천만 원대였는데, 그나마 이례적으로 20억이 부과된 한 곳을 제외하면 평균 7천만 원대였습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사고예방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이죠?
[기자]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2천98명으로 지난 2022년보다 100명가량 줄긴 했지만 매년 2 천명대를 꾸준히 웃돌고 있습니다.
전체 재해자는 같은 기간 13만 명대에서 14만 명대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졌어도 실제 적용이 미비한 점을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법 일부 규정이 불명확해 제대로 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검찰·경찰·노동부가 협업하는 합동수사단이 설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매출액 이익 연동 벌금 등 경제적 제재 등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산재사망사고를 엄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무죄 비율이 일반 형사사건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진척도 늦고, 처벌 수위도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광윤 기자, 국회에서 지적이 나왔다고요?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위반사건 1252건 가운데 약 4분의 3이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에 반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는데요.
결론이 나더라도 무죄 비율이 10.7%로 일반 형사사건 3.1%의 3배가 넘었고, 집행유예율도 86%에 육박해 36%대인 일반 형사사건의 두 배를 훌쩍 웃돌았습니다.
또 징역형 유죄 47건의 평균 형량은 1년 1개월이고, 이 가운데 42건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50개 법인에 대한 평균 벌금액은 1억 1천만 원대였는데, 그나마 이례적으로 20억이 부과된 한 곳을 제외하면 평균 7천만 원대였습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사고예방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이죠?
[기자]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2천98명으로 지난 2022년보다 100명가량 줄긴 했지만 매년 2 천명대를 꾸준히 웃돌고 있습니다.
전체 재해자는 같은 기간 13만 명대에서 14만 명대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졌어도 실제 적용이 미비한 점을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법 일부 규정이 불명확해 제대로 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검찰·경찰·노동부가 협업하는 합동수사단이 설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매출액 이익 연동 벌금 등 경제적 제재 등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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