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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가격 숨기면 과태료 1억원"

SBS Biz 정대한
입력2025.08.28 11:08
수정2025.08.28 11:41

[앵커] 

예비부부들을 울리는 결혼비용에 대해 정부가 공개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결혼식장과 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가격을 온라인에 공개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과태료도 물게 됩니다. 

정대한 기자, 결혼 준비할 때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담을 좀 덜 수 있을까요? 

[기자] 

업체 홈페이지와 소비자와의 계약서 표지에 가격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우선 예식장의 경우, 식비와 대관료 등 기본 가격을 비롯해 폐백이나 사진촬영비 등의 가격을 빠짐없이 알려야 합니다. 

스드메도 기본 가격 외에도 사진 선택 비용, 드레스 도우미 비용, 메이크업 출장비 등 구체적인 선택 품목의 가격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격 정보를 누락하거나 올리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임직원이 정보를 고의로 빠뜨리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이후로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요가와 필라테스도 가격 공개가 의무화된다고요? 

[기자] 

그동안 헬스장과 달리 요가와 필라테스는 가격을 표시할 의무가 없었는데요. 

보통 헬스장처럼 수개월의 이용료를 선불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도 해지 등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두 업종도 요금 체계과 환불 기준을 고객 신청서와 광고에 표시하도록 개정됩니다. 

또한, 헬스장과 요가, 필라테스의 경우, 갑작스럽게 휴업이나 폐업해 남은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구체적인 가입 내용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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