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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값 실체 드러난다…공개 안하면 1억 문다

SBS Biz 정대한
입력2025.08.28 09:35
수정2025.08.28 10:50


앞으로는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 등 결혼서비스업도 구체적인 가격과 환불 기준 등에 대한 가격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예식장업과 스드메 등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종합포털사이트 '참가격' 중 한 곳, 그리고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업자별로 중요 정보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사항들을 빠짐없이 기재해 공개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양식'을 마련해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가격 정보를 누락하거나 게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고시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인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이 관련 정보를 고의로 빠뜨리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소비자들은 결혼과 관련된 기본·선택 서비스, 서비스별 제공업체 등에 대해 비교·선택해야 함에도 사전에 서비스 내역과 개별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불만이 제기돼 왔다"며 "이로 인해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서 정보가 부족한 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게 돼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혼서비스 중요정보 표시의무 도입을 통해 예비부부들의 결혼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8일 한국예식업중앙회 소속 예식장업자와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자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중요정보 표시 의무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가격 등 표시 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 요금·추가 비용 등 요금 체계,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할 때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요가·필라테스는 통상 수개월의 이용료를 선불로 결제한 이후 장래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조로, 구체적 계약내용 및 중도해지 조건 등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체육시설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헬스장 관련이 1만1637건, 요가·필라테스 관련 건수가 4152건에 달했습니다.

다만, 요가와 필라테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는 등 자유업종으로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 등 표시 제도를 요가·필라테스에도 도입하게 됐습니다.

또한,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의 내용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갑작스런 휴·폐업과 잠적 등 이른바 '먹튀'로 인해 소비자가 남은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보증보험 가입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업종에 대해 중요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요가·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업종의 서비스 및 가격 정보, 환불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해 '깜깜이 계약',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높아진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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