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책임 금융사도 있으면 최대 '전액' 배상…법에 명시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8.28 09:15
수정2025.08.28 10:00
보이스피싱 예방과 추후 처리를 위한 절차가 정부 주도로 강화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악성앱 차단, 대포폰 개통 방지 등이 강화되고 이미 발생한 보이스피싱도 금융회사에 책임이 있다면 최대 전액까지도 배상하도록 법제화 하는 등입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한 뒤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 사칭 등 교묘한 신종 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정부는 진단했습니다.
이에 준비된 이번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 중심·선제 대응 ▵배상 책임·처벌 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됩니다.
보이스피싱 유관 기관 통합 대응 체계 24시간·365일 가동
그간 보이스피싱 대응은 통신·금융·수사기관이 각각 분산돼 잇어 정보 공유와 협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경찰청에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나, 인력 부족에 따른 상담 위주 응대에 머물러, △응답률 저조 △분석·차단 부재 △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 등으로 피해예방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음 달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합니다.
기존 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시간도 평일 주간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합니다.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며, 전담인력을 배치해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합니다.
통합대응단에서 수집·분석한 범죄정보는 전담수사조직에 즉시 제공돼, 범행 전모를 파악하고 전국 단위 병합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조직은 치안감급 단장을 중심으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하고, 금융위·과기부·방통위·방심위·KISA·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파견 인력도 대폭 보강합니다.
불법 스팸·악성 앱 3중 차단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부고 문자 등 불법 스팸을 보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휴대전화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통사-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 체계가 구축됩니다.
대량문자 전송을 서비스하는 모든 문자 사업자에게 ʻ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ʼ을 거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악성 문자전송을 1차 차단할 방침입니다.
그 다음은 이통사 단계입니다. X-ray가 탐지하지 못한 문자나 개인이 보낸 악성 문자는 2단계로 이통사가 문자에 포함된 URL 접속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수신을 차단합니다.
이렇게도 차단하지 못한 문자나 SNS 등의 피싱 문자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하여 개별 휴대전화(2015년 이후 출시된 구형폰 포함)의 ʻ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ʼ을 통해 차단합니다.
이통사 의무 강화…피싱 전화번호 긴급 차단
그간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실제 이용중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으로 제보되는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임시로, 신속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합니다.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제보접수 기준으로 10분 이내에 우선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통신망 접속 등이 차단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중지 됩니다.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의 통신서비스를 위탁 판매하고 있으나, 이통사의 관리책임이 미흡하여 일부 대리점·판매점에서 고의적으로 부정개통을 시도할 경우에도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휴대폰 불법 개통에 대한 이통사(알뜰폰사 포함)의 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통사는 휴대전화 개통 이상 징후(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기준을 마련하고, 대리점․판매점을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이상징후 발견 시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위탁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원스트라크아웃제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이통사 관리의무 및 제재강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차단 강화
현재 개별 금융회사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하여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으나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제한된 범죄사례를 바탕으로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 패턴분석 등에 의존하면서, 효과적인 사전탐지·차단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AI 패턴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계좌를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는 '(가칭)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경찰청 간 악성앱 정보 공유와 관련된 업무협약은 이달 중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전 금융권·통신사 등의 보유정보도 순차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이스피싱 편취 단계 처리도 강화…금융사 배상 책임 법제화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은 날로 고도화되고 피해 금액도 빠르게 확대돼, 국민 개개인의 주의여부에만 책임을 돌려서는 효과적인 범죄 차단과 피해구제가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효과적인 범죄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내실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영국·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해외국가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배상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 정보제공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피해를 내실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등의 전담인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내에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설치·전문성 있는 인력배치 등 인적·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금감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필요시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사 임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고객 업무를 했다가 민원이 발생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등의 일이 생기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정부가 인정할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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