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가정에 힘 보탠다…근로·자녀장려금 3조원 지급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8.28 09:12
수정2025.08.28 12:00
국세청은 이번 지급하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에게 3조 103억 원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 2조 3,160억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 6,943억 원입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 4,094억 원을 합한 2024년 귀속 총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 4,197억 원입니다.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63만 가구, 30.3%),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52만 가구, 25.0%) 순으로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144만 가구, 69.2%)가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는 소득요건이 38백만 원에서 44백만 원 미만(단독 가구 22백만원의 2배)으로 완화됨에 따라 전년 대비 4만 가구가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연령별로 보면 부양자녀가 많은 40대(34만 가구, 47.9%)가 가장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7만 가구, 66.2%)가 더 많았습니다.
소득유형별로 보면 사업소득 가구(211만 가구, 75.7%)는 정기신청만 가능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근로소득 가구(66만 가구, 23.6%)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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