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보증 문턱 더 높인다…빌라 집주인 패닉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8.28 07:55
수정2025.08.28 09:54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자금 보증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임차 보증금과 기존 대출을 합산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보증이 안됩니다.
28일 HF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은행 재원 일반 전세자금 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자금 보증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액 2억원 초과 계약에서만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함께 따졌지만, 앞으로는 보증금과 대출을 모두 합산해 심사합니다.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2023년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강화한 기준과 같은 기준입입니다. 선순위 채권과 임차 보증금의 합계가 공시가격 126%(공시가격 140%×담보인정비율 90%)를 초과하면 보증이 거절된다는 내용입니다. 선순위 요건 적용 대상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되고, 주택가격 산정도 공시가 140% 일괄 적용으로 바뀌면서 비아파트 임대시장이 사실상 '보증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조치가 집주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까닭은 앞서 HUG 보증이 막힌 집들이 HF 보증을 통해 대출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HF 보증이 막히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들이 더 줄어들고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질수록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지면 기존 전세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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