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 ㈜세진·신기테크, 감사인지정 조치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8.27 18:02
수정2025.08.27 19:04
[사진=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7일)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기업들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비상장법인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세진은 관계사를 통해 매출채권을 회수했는데도 매출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하지 않고 허위의 차입 계약을 체결해 해당 금액을 차입금으로 인식했으며, 차입금 중 일부를 관계사로부터 상환면제받은 것으로 처리해 당기순익을 과대계상했습니다.
같은 업종의 ㈜신기테크는 자금의 도관 역할만을 수행해 거래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대여금(자산)과 선수금(부채)으로 인식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외부감사인이 정당한 감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공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선위는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내렸으며 향후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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