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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합법화' 첫 관문 넘었다…자격·시험 규정안 복지위 통과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8.27 16:23
수정2025.08.27 17:22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오늘(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지난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의료보다는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거의 의료인이 아닌 점 등을 들어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로 꼽혀 왔습니다.

문신사법은 지난 2013년 제정안 발의 후 19대∼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속 제출됐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선 여야 발의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이 최근 복지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통과하며 입법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전체회의 통과 직후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의료계는 문신사법 제정에 대해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 행위는 피부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라며 "감염, 알레르기,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는데,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돼 향후 다른 위험한 시술들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렇게 되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소윤 대한문신사중앙회 수석부회장은 "국민들의 불신과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선제적으로 직업윤리 강령을 공포하고 지키기로 선서했다"며 "법 통과를 위해 의료계와 소통할 예정이며, 법사위에서도 빨리 법안 심사가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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