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한다…BDC 도입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8.27 16:06
수정2025.08.27 16:35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DC는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입니다.
1980년 도입된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천590억달러 규모로 50개 BDC가 상장돼 거래 중입니다.
그간 국내에서는 사모로 운영돼 오면서 벤처펀드 결성금액이 매년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 규제 안에서 일반 국민이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BDC 도입이 추진돼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BDC는 만기 5년 이상의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며, 최소 모집가액은 500억원 이하 일정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펀드자산총액의 60% 이상이며 투자 대상은 벤처기업 등 비상장기업과 코스닥상장기업 등이며 최소 모집가액은 300억원 이상입니다.
BDC는 동일기업에 대해 주식 10%, 주식 외 증권과 대출 10%까지 각각 투자 가능하며, 개별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최대 50%(공모펀드는 1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전체 주투자대상기업 투자금액의 50% 이하 일정비율(시행령안 40%) 이내로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이 허용되며, 펀드자산의 10% 이상을 국공채,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금투업자에 대한 신규인가 요건 대비 완화된 변경인가 요건을 적용해 기존 공모 자산운용사 외에도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운용주체의 참여 방안을 인가단계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증권사는 고유계정-고객자산 간 운용·판매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소지로 우선 인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투자자 보호장치로는 운용주체의 책임운용을 위한 집합투자증권 의무보유, 펀드의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사전평가와 주요경영사항 공시 등이 마련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도입을 계기로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인가요건 등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와 제도 안착을 위해 지속 검토하고 세제혜택 부여 방안에 대해서도 세제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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