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부정 과징금 최대 2.5배 상향…기업 총수도 제재 대상으로 확대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8.27 15:41
수정2025.08.27 15:59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분식회계를 주도한 '실질 책임자'도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7일)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이 처음으로 주재한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에 따르면 고의적 회계부정에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을 높여 부과액을 크게 늘릴 방침입니다.
권 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증선위 조사 결과 과거 3년간 조치사례에 이번 방안을 적용하면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평균 2.5배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의 고의 분식회계의 경우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상향합니다. 이경우 과징금 금액은 33% 늘어나게 됩니다.
회계부정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1년마다 30%씩, 중과실은 2년 초과 시 1년마다 20%씩 과징금이 가중되는 등 장기간 회계부정에 대해서도 엄단합니다.
다만, 위반동기별로 위반행위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한 업무집행지시자, 계열사 임원 등 '실질적 책임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먼저 회사로부터 직접적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사적 유용, 횡령·배임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챙긴 업무집행 지시자에게도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 부당이득 산정 곤란시 3~5천만원 최저기준금액 도입‧적용을 검토합니다.
또, 회계부정 책임에 비례해 합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한도와 적용기준을 개선합니다.
기존 과징금 부과건 중 약 70%의 경우 위반동기·금액 등을 기초로 산출한 개인 과징금이 부과한도(회사 부과 과징금의 10%)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부과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부과한도까지만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후 수습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전 경영진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고,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현 10%에서 20%로 2배 상향합니다.
또, 감사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내부감사기구, 외부감사인, 금융감독원의 회계 심사·감리를 방해하는 경우 고의 분식회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감사자료 위변조, 허위 제출, 재고 실사 방해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부실해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면서 위반금액을 합산하여 중요도의 8배를 초과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1~3년)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조치(1~3년)를 부과합니다.
한편, 내부감사기능을 독립·실효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회계부정과 무관한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고, 책임있는 임원 교체, 재발방지대책 마련, 당국 보고·협의 및 추후 감리 협조 등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면제'하는 등 제재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방안을 토대로 외부감사법과 시행령·규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된 지난 2017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490건의 회계부정이 적발됐습고 회사 및 회계부정 가담자에 대해 약 1천억원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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