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폐업 소상공인, 노란우산·고용보험 혜택 늘린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8.27 14:51
수정2025.08.27 17:21

[앵커] 

경영난으로 가게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의 안전판이 더 강화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소상공인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퇴직금인 노란우산공제는 혜택을 확대합니다. 

서주연 기자, 고용보험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 동안 월 최대 202만 원의 실업급여와 함께 직업훈련을 제공받습니다. 

문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전체의 1%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건데요. 

현재 3만 명에게 5년 동안 납입보험료의 최대 80%를 대신 내주고 있는데 이 지원 대상을 오는 2030년까지 2배 넘는 7만 명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앵커] 

노란우산공제 혜택은 어떻게 확대됩니까? 

[기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면 보험료의 60%에서 최대 전액을 내줍니다. 

또 10년 장기가입자가 경영악화로 중도해지할 경우 세금 부담을 현재 환급금의 16.5% 수준에서 4% 수준으로 대폭 낮춰줍니다. 

각종 혜택의 기준이 되는 경영악화의 척도도 완화하는데요. 

'직전 3년간 수입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서 20% 이상만 감소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공제 납입한도를 분기별 3백만 원에서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수준인 연간 1천8백만 원으로 확대해 목돈의 복리이자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서주연다른기사
일하면 189만원, 쉬어도 204만원…실업급여 '땜질' [많이 본 경제뉴스]
일하면 189만원, 쉬어도 204만원…실업급여 '땜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