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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평균 131만원 돌려준다…실손 받았다면?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8.27 14:51
수정2025.08.27 17:02

[앵커]

먼저 건강보험의 환급이 시작됩니다.



건보료를 돌려주는 건 아니고, 병원을 많이 찾아서 소득 기준 대비 의료비를 많이 쓴 분들에게 환급하는 작업입니다.

1인당 평균 131만원이라 하는데, 어떻게 받게 되고 주의점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환급의 규모와 자세한 기준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13만여명에게 약 2조8천억원, 1인당 평균 131만원을 환급해줍니다.

지난해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온 환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건데요.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기준으로 소득 하위 10%는 본인부담액 87만원, 상위 10%는 808만원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분만큼 돌려줍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 상한액이 최대 1050만원으로 더 높습니다.

이번 환급 대상자의 약 90%는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고, 절반 이상은 65세 넘은 노인들입니다.

대상자 대부분에겐 사전 등록한 계좌로 환급액이 지급되는데요.

등록한 계좌가 없다면 안내문이 발송되고 공단 홈페이지나 앱, 전화, 지사 방문을 통해 본인명의 계좌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실손보험 보장을 이미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이 경우, 건보공단에서 받는 환급금만큼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금을 차감하거나 환수해 갈 수 있습니다.

공단과 보험사 양쪽에서 받는 건 '이중보상'이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월 대법원은 "건보공단 환급액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주는 판례를 내놨습니다.

건보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규모가 매년 커지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환급 대상자는 47만여명, 지급액은 5천5백억원가량 늘어, 각각 연평균 6.5%, 5.6%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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