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131만원 의료비 돌려 받나…2.8조 환급한다는데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8.27 12:24
수정2025.08.27 14:2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8일부터 건보 가입자와 피부양자 213만여명에게 지난해 진료비 상한금 초과분 2조8천억원을 환급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보 적용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원∼1천5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총 213만5천776명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모두 2조7천920억원입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원입니다.
대상자의 89%인 190만287명은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고, 이들이 환급받는 금액은 전체의 76.5%인 2조1천352억원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121만1천616명으로 전체 환급 대상자의 56.7%입니다.
건보공단은 "이번 지급 대상자 중 2만5천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쓴 본인부담금이 상한 최고액을 이미 넘어 해당 기관에 이들에 대한 환급액 1천607억원을 미리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 대상자들에게는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 환급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계좌를 신청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지급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고,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전화(1577-1000),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는 지난 2020년 166만643명에서 지난해 213만5천776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6.5%씩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지급액은 2조2천471억원에서 2조7천920억원으로 연평균 5.6%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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