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분양권·입주권 거래 '반토막'…6·27대책 등 대출규제 영향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8.27 07:48
수정2025.08.27 07:57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두 달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함께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6월 27일 직전 두 달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6·27대책 등 대출규제 시행으로 주택 수요자들의 잔금 납부 여력이 부족해진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오늘(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일인 6월28일부터 어제까지 2개월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매매는 모두 110건(계약해제 건 제외)이었습니다.
이는 대책 시행 전 2개월(4월29일∼6월27일)간 거래량(225건)의 48.9%입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향후 신축될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이며,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제도를 이용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통상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매입할 때는 계약 시점에 계약금과 함께 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계약과 함께 승계된 중도금과 잔금을 입주 때까지 차례로 납부하게 됩니다.
거래량 감소는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과 7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으로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 확보가 크게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이들 규제는 분양권·입주권 매매에도 적용되는 규정이어서 종전에 고액 대출을 끌어다 아파트 분양권 또는 입주권 잔금을 치르려던 이들이 계획을 유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6·27 대출규제에 3단계 스트레스 DSR까지 시행되면서 분양권·입주권 수요자들도 자신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 선택지가 감소하고 고민이 늘어났을 것"이라며 "계약금과 프리미엄 정도는 조달이 되겠지만 잔금까지 치를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27 대책 시행 이후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서 이뤄진 입주권 매매계약은 16건(14.5%)으로, 현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들은 신축 고가 아파트 입주권을 여전히 사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15일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적 179.9㎡ 26층 입주권이 78억6천500만원에 거래됐고, 같은 달 15일에는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135.5㎡ 11층 입주권이 71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달 6일에도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84.9㎡ 28층 입주권이 55억5천만원에 팔렸습니다.
강북에서도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84.9㎡ 11층 분양권이 지난달 22일 27억원에 거래되는 등 주요 단지 분양권·입주권은 간헐적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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