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반 사업장, 10월부터 경고없이 즉각수사·과태료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8.27 07:21
수정2025.08.27 07:22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대처보다 안전 예방에 중점을 두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는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10일간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장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위반 사항이 드러난 후 시정 지시만 따르면 된다는 판단에 안전 의무에 소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27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범죄사실이 인지되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가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을) 단속해도 시정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지키는 사람만 손해고, 안 지키면 이익이니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재가 없는 것"이라면서 "사고가 나면 심각해지지만, 대부분 사고가 나지 않으니깐 돈을 버는 것이다. 여기에 구멍이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간 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도 시정지시부터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이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으로 안전·보건상 조치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고 나서 시정지시에 따르면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안전 의무를 지킬 유인이 없었습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시정지시가 중심이다 보니 시정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다"면서 "안전 의무 위반에 사법 조치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에 현장에 시정지시 없는 즉각 수사나 과태료 처분 방침을 알리고, 사업장에 난간이나 방호시설 등을 설치해 안전 의무를 지킬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계도기간에 현장 의견도 들을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고쳐 계도기간이 끝나면 즉각 즉각 수사나 과태료 처분 등 사법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과태료 상향도 검토합니다. 현재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최소 5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부과하는데 노동부는 이를 높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 인력을 기존보다 300명 늘리는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6급 135명, 7급 135명, 8급 30명입니다.
현재 산업안전감독관은 900여명 수준으로 1인당 평균 2천400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충원에 더해 내년에는 1천명을 더 뽑아 총 1천300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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