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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통 불편 신도시 주민들, 전세버스로 숨통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8.26 15:44
수정2025.08.26 16:22

이르면 다음 주부터 수도권 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도 거주자 출퇴근을 위한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됩니다. 

오늘(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시내버스와 전세버스의 업무 영역이 구분돼 있어, 전세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따라 정기적으로 운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학교나 회사의 경우 통학·통근을 위한 운영만 예외적으로 가능했는데, 이를 수도권 아파트에도 허용해 주겠다는 판단입니다. 

대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400m(미터) 또는 지하철역까지 거리가 800m 초과 ▲목적지까지 가는 노선버스 배차간격이 20분당 1회 이상 ▲대중교통으로 이동 시 환승 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전세버스 이용 때보다 이동 시간 20분 이상 추가 소요 등이 그것입니다. 



서울시 교통 혼잡을 우려해 상습 정체구간 8곳의 진입도 제한됩니다. ▲강남대로(양재역~강남역~신논현역~논현역~신사역, 3.7km) ▲삼일대로(한남초~남산1호터널~명동역~안국역, 4.8km) ▲과천대로(남태령역~사당역, 1.3km) ▲동작대로(사당역~이수역~경문고교사거리, 1.6km) ▲세종대로(광화문~광화문역~시청역~서울역, 2.2km) ▲통일로(서울역~서대문역~독립문사거리, 2.1km) ▲송파대로(잠실역~석촌역~송파역, 1.8km) ▲양화·신촌로(합정역~홍대입구역~신촌역, 2.5km) 등입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출퇴근 통근 불편이 크다고 판단돼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을 확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지난해 말 개정한 바 있습니다. 경기 신도시 일부 아파트에서는 불법으로 통근버스 이용자를 모집해 운영하는 등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후 세부 운행요건을 고시에 위임했는데, 관련 업계·서울시 등과 논의가 길어지며 약 9개월이 지나서야 전세버스 노선 운행이 허용되는 셈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통근버스 운행 주체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만 가능하고, 거주자의 통근만을 목적으로 전세버스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운행시간은 출발시간이 오전 6시~8시, 오후 6~8시로, 주말·공휴일을 제외됩니다. 



운행 지역은 둘 이상 시·도 간 운행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중간정차는 기점·종점으로부터 3km(킬로미터) 이내에 최대 2개 이하이고, 운송계약 체결 전에는 관할관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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