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임팩트 행위제한규정 위반…1.6억 과징금 부과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8.26 14:44
수정2025.08.26 15:18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임팩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사 지분 소유를 금지한 이른바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6일)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임팩트에 과징금 1억 6천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화임팩트는 지난해 6월부터 13개월 동안 사모투자합자회사인 '망고스틴 제1호' 지분 39.92%, 주식 약 66억 7천만 주를 보유해 온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겁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이 금융사를 지배해 계열사 지원에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한 목적에 섭니다.
다만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경우는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주식소유를 허용하는데, 공정위는 한화임팩트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한화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한화 측은 "사모펀드 출자가 금산분리 원칙 위반으로 해석된 것일 뿐, 단순 재무적 투자였던 만큼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제를 즉시 해소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임팩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사 지분 소유를 금지한 이른바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6일)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임팩트에 과징금 1억 6천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화임팩트는 지난해 6월부터 13개월 동안 사모투자합자회사인 '망고스틴 제1호' 지분 39.92%, 주식 약 66억 7천만 주를 보유해 온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겁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이 금융사를 지배해 계열사 지원에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한 목적에 섭니다.
다만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경우는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주식소유를 허용하는데, 공정위는 한화임팩트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한화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한화 측은 "사모펀드 출자가 금산분리 원칙 위반으로 해석된 것일 뿐, 단순 재무적 투자였던 만큼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제를 즉시 해소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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