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자·그린란드 다음은 '평택·오산'?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8.26 14:32
수정2025.08.26 15:45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 요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트럼프식 '신(新) 확장주의'에서 한국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와 같은 맥락에서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도중 "우리는 (주한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난 그걸(기지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한다. 우리는 임대차 계약(lease)을 없애고 우리가 거대한 군 기지를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구상에 대해 기자로부터 질문받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였고,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뒤 돌출적으로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한미간의 기존 합의는 미군기지를 위한 부지에 대해 한국이 반환을 전제로 미국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는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grant·무상제공을 의미)받는다"고 규정하는 한편 "미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한미동맹과 관련한 기본적 합의의 틀을 흔드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한미간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 땅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통치권과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소유권까지 갖겠다는 것입니다.
이 발언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재집권 이후 여러 차례 '확장주의' 야심으로 해석될 수 있는 외국 영토 관련 발언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소유할 것"이라며 미국 주도의 가자지구 개발 구상을 밝혀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또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에 대한 소유권 내지 통제권 확보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병합하길 원한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결과 관련 대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주한미군에 대한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고 무슨 지대를 받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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