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식당 알고 보니 중소기업?…소상공인 기준 푼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8.26 11:21
수정2025.08.26 11:49
[앵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판단하는 매출 기준이 10년 만에 대폭 완화됩니다.
덩치만 커져 세제감면이나 정부지원 사업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서주연기자,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죠?
[기자]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연매출기준이 현재 1500억 원에서 다음 달 1800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이들 연매출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 사이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기존이라면 중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바뀌지만 앞으로 소기업 또는 중기업 지위를 유지하며 세제 감면과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800만여 개 가운데 4분 3인 600만에 가까운 업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기부는 지난 2015년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때문에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소상공인 기준도 달라지죠?
[기자]
소상공인 연매출 기준도 업종별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원하기도 하는데요.
현재는 중소기업 기준이 충족돼도 3년 유예기간을 의무적으로 뒀지만, 원할경우 바로 중소기업으로 직행해 관련 정책을 적용받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판단하는 매출 기준이 10년 만에 대폭 완화됩니다.
덩치만 커져 세제감면이나 정부지원 사업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서주연기자,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죠?
[기자]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연매출기준이 현재 1500억 원에서 다음 달 1800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이들 연매출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 사이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기존이라면 중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바뀌지만 앞으로 소기업 또는 중기업 지위를 유지하며 세제 감면과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800만여 개 가운데 4분 3인 600만에 가까운 업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기부는 지난 2015년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때문에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소상공인 기준도 달라지죠?
[기자]
소상공인 연매출 기준도 업종별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원하기도 하는데요.
현재는 중소기업 기준이 충족돼도 3년 유예기간을 의무적으로 뒀지만, 원할경우 바로 중소기업으로 직행해 관련 정책을 적용받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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