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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LED 기술 탈취' 대만 에버라이트, 대법원 유죄 확정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8.26 10:27
수정2025.08.26 10:28

[서울반도체 회사 전경 (서울반도체 제공=연합뉴스)]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대만 기업 에버라이트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에버라이트에 대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 3명을 매수해 서울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LED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술을 유출한 전직 임직원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형사재판권이 실질적으로 적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벌규정을 통해 개인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법인까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향후 기업들의 기술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소송 외에도 에버라이트의 특허 침해 행위에도 강력 대응 중입니다.

지난 7년간 5개국에서 제기된 16건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침해 기술 제품의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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