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한화임팩트 금융사 주식 소유"…공정위, 과징금 제재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8.26 09:52
수정2025.08.26 12:00
공정위는 한화임팩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 1억 6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2항 제5호)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주식소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벤처기업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한화임팩트가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약 66억 7천200만주(지분 39.92%)를 약 13개월 동안(2023년 6월 2일~2024년 7월 7일)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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