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우대금리' 꼼수에…금감원, 주담대·전세대 우대금리 공시 강화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8.26 08:18
수정2025.08.26 08:18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정보 공시를 강화합니다.
일부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우대금리를 축소해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꼼수'를 쓴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비교공시에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우대금리 조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어제(25일) 예고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예적금, 대출 등 금융상품 정보를 모아볼 수 있는 비교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예적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 등이 비교공시 대상이지만, 주담대·전세자금대출은 최고·최저 이자율 등의 정보만 나와 있고 우대금리는 소비자가 직접 판매사 홈페이지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 등에 대한 설명도 비교공시 항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최근 은행들이 금리 인하기에도 우대금리를 이용해 대출금리를 높게 받는 '이자 장사'를 해왔다는 지적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금감원은 올해 초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을 포함한 은행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직접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신용대출은 개인별로 적용되는 우대금리 조건 등이 다양해 이번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신용대출 등에도 우대금리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단독] ISA 비과세 혜택, 국내 투자에 더 준다
- 4."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5.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6.[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7.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8."1인당 50만원씩 준다"…소득 상관 없이 뿌린다는 곳 어디
- 9.65세 넘었다면…문턱 높아지는 '절세통장' 챙기세요
- 10.SKT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나도 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