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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개정 통과…다음은 '민주당표' 3차 개정안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8.26 05:51
수정2025.08.26 06:45

[앵커]

노란봉투법에 이어 '더 센' 상법 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추가 상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겠단 방침인데요.

연이은 상법 개정이 경제 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한 내용 엄하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25일)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더 센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인가요?



[기자]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겠단 겁니다.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소수 주주의 표를 한 후보자에게 집중시킬 수 있게 해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키우겠단 취지입니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면서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단 방침입니다.

재계와 야당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은 '민주당표' 3차 상법 개정안을 새로운 목표로 잡았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예고했습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논란이 있겠지만 정기국회 내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고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소각 의무화'와 '처분 공정화' 두 갈래에서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자사주를 특정 기간 내 소각하게 의무화하거나 기업 지배권 강화에 남용되지 않도록 처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관련해서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데, 상법 개정이 연이은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앵커]

재계 입장에서는 노란봉투법도 깊은 고민거린데, 최근 국회 통과 이후 첫 대규모 쟁의행위 분위기도 감지되죠?

[기자]

최근 회사 측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노조가 어제(25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 찬성이 나왔습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약 7년 만이고,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이후 첫 대규모 쟁의행위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근로시간 4시간 단축 등을 요구했는데요.

사측과 견해차가 크다는 판단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중단했고요.

노조 측은 17차례 교섭 과정에서 회사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앵커]

엄하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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