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자사주 개선'…與, 3차 상법 개정 돌입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8.25 18:38
수정2025.08.25 18:50
[자사주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집중 투표제 의무화 등 내용이 통과되자마자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추가 상법 개정 논의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오늘(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박홍배·민병덕 의원,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 천준범 변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 의원은 "자사주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을 시작으로 추가 상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으며 법안을 다듬으며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10% 이상의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이 200개가 넘고 자사주 보유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자사주를 과도하게 보유했다가 경영권에 문제가 있을 때 우호 세력에 싼값에 넘겨 주가가 하락하는 폐해를 방지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상법상 회사의 자사주 취득은 소각이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을 위한 취득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됐을 뿐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러다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소각하면 주가가 올라 주주환원 효과가 생기는 만큼 2011년 상법으로 이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실상 회사들이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하면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이거나, 우호 세력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자사주를 넘기는 등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황 연구위원은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 "잉여현금을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하는 효과가 있고, 자기주식을 활용한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사익 추구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 시 소각해야 하므로 기업의 현금 흐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사주 처분 공정화와 관련해서는 "자기주식 제3자 처분 시 주주보호규정을 핀셋 규제로 마련할 것인가, 처분 목적을 열거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 의견도 나왔는데,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됐다"며 "주주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자기주식 처분을 결의할 경우 이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해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소각 의무가 아닌 처분 시 신주발행 제도를 준용하며 처분 공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유연한 자금운용 보장과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통한 보완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4.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5.[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6.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7."1인당 50만원씩 준다"…소득 상관 없이 뿌린다는 곳 어디
- 8.65세 넘었다면…문턱 높아지는 '절세통장' 챙기세요
- 9.SKT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나도 받을 수 있나
- 10."집 사는 데 노후까지 영끌"…퇴직연금 깨서 집 산 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