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때문에 뒤통수 맞은 사장님들...이번엔 국세청?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8.25 17:55
수정2025.08.25 21:08
[앵커]
최근 티몬이 기업회생 절차를 끝내고 정상화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티몬 미정산 사태 피해업체들은 돈도 떼였는데 미리 낸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못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내용은 오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티메프에 돈을 떼인 판매사들은 지난달 말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신고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거래처가 파산하면 물건을 공급할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관할 세무서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피해 업체들은 판매한 돈도 못 받고 세금만 낸 셈이 됐습니다.
[티메프 판매사 : 물건을 팔아서 돈이 들어와야 부가세를 다시 받는 거잖아요. 부가세를 냈지만 판매한 대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부가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라에 사기당한 느낌…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인데 이 금액이 안 나오게 되면 너무 힘든 거죠.]
부가세 환급이 거절된 건 피해 판매사와 티몬을 직접적인 거래 관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란 게 국세청 설명입니다.
공급을 받는 소비자가 중간 통신판매업자인 티몬에 돈을 냈고, 티몬이 나중에 지급하는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티몬을 수수료만 취하는 단순 중개자로 보는 건데, 문제는 판매사들은 수수료만큼의 부가세를 내는 게 아니라 세금계산서에 찍힌 총매출액에 대한 세금을 낸다는 점에서 직접 거래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배택현 / 세무사 : 돈을 떼인 것도 억울한데 부가가치세도 억울하게 낸 거 아닙니까. 공급가액은 대손처리하고 부가가치세 국가에 낸 건 돌려주겠다 이런 뜻에서 대손세액공제가 있는 겁니다. 취지로 봐서도 당연히 대손세액공제 10%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유의 미정산 사태에 일선 세무서 현장에서도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최근 티몬이 기업회생 절차를 끝내고 정상화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티몬 미정산 사태 피해업체들은 돈도 떼였는데 미리 낸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못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내용은 오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티메프에 돈을 떼인 판매사들은 지난달 말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신고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거래처가 파산하면 물건을 공급할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관할 세무서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피해 업체들은 판매한 돈도 못 받고 세금만 낸 셈이 됐습니다.
[티메프 판매사 : 물건을 팔아서 돈이 들어와야 부가세를 다시 받는 거잖아요. 부가세를 냈지만 판매한 대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부가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라에 사기당한 느낌…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인데 이 금액이 안 나오게 되면 너무 힘든 거죠.]
부가세 환급이 거절된 건 피해 판매사와 티몬을 직접적인 거래 관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란 게 국세청 설명입니다.
공급을 받는 소비자가 중간 통신판매업자인 티몬에 돈을 냈고, 티몬이 나중에 지급하는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티몬을 수수료만 취하는 단순 중개자로 보는 건데, 문제는 판매사들은 수수료만큼의 부가세를 내는 게 아니라 세금계산서에 찍힌 총매출액에 대한 세금을 낸다는 점에서 직접 거래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배택현 / 세무사 : 돈을 떼인 것도 억울한데 부가가치세도 억울하게 낸 거 아닙니까. 공급가액은 대손처리하고 부가가치세 국가에 낸 건 돌려주겠다 이런 뜻에서 대손세액공제가 있는 겁니다. 취지로 봐서도 당연히 대손세액공제 10%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유의 미정산 사태에 일선 세무서 현장에서도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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