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앞으로…노사관계 뭐가 달라지나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8.25 17:55
수정2025.08.25 18:08
[앵커]
노동계의 수차례 입법 시도 끝에 노란 봉투법이 결국 어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는데, 구체적으로 노사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되는지 최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하이트진로 자회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기사 조합원들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본사를 24일간 점거했습니다.
당시 하이트진로 측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청업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로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이 하청 노조와도 직접 교섭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하청과는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이번에 규정함으로써 하청 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원청이 책임성 있게 교섭할 의무가 부여된 것입니다.]
계열사 노조도 지주사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고 배달· 택시 기사도 플랫폼사가 수수료 등을 결정한다면 쟁의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납니다.
기존엔 임금과 복지 등 직접적인 근로조건에 제한됐다면 구조조정·사업 통폐합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부분까지도 포함됩니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파업일 경우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면 금지됩니다.
노란 봉투법이 발의 10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며 노동계 숙원이 풀렸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세부 지침을 두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노란 봉투법) 법문 안에서는 아무래도 원칙적인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고 과연 이제 구체적으로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규칙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내년 2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노란 봉투법의 파급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노동계의 수차례 입법 시도 끝에 노란 봉투법이 결국 어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는데, 구체적으로 노사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되는지 최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하이트진로 자회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기사 조합원들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본사를 24일간 점거했습니다.
당시 하이트진로 측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청업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로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이 하청 노조와도 직접 교섭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하청과는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이번에 규정함으로써 하청 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원청이 책임성 있게 교섭할 의무가 부여된 것입니다.]
계열사 노조도 지주사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고 배달· 택시 기사도 플랫폼사가 수수료 등을 결정한다면 쟁의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납니다.
기존엔 임금과 복지 등 직접적인 근로조건에 제한됐다면 구조조정·사업 통폐합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부분까지도 포함됩니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파업일 경우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면 금지됩니다.
노란 봉투법이 발의 10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며 노동계 숙원이 풀렸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세부 지침을 두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노란 봉투법) 법문 안에서는 아무래도 원칙적인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고 과연 이제 구체적으로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규칙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내년 2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노란 봉투법의 파급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단독] ISA 비과세 혜택, 국내 투자에 더 준다
- 4."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5.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6.[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7.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8."1인당 50만원씩 준다"…소득 상관 없이 뿌린다는 곳 어디
- 9.65세 넘었다면…문턱 높아지는 '절세통장' 챙기세요
- 10.SKT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나도 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