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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앞으로…노사관계 뭐가 달라지나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8.25 17:55
수정2025.08.25 18:08

[앵커] 

노동계의 수차례 입법 시도 끝에 노란 봉투법이 결국 어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는데, 구체적으로 노사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되는지 최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하이트진로 자회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기사 조합원들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본사를 24일간 점거했습니다. 

당시 하이트진로 측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청업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로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이 하청 노조와도 직접 교섭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하청과는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이번에 규정함으로써 하청 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원청이 책임성 있게 교섭할 의무가 부여된 것입니다.] 

계열사 노조도 지주사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고 배달· 택시 기사도 플랫폼사가 수수료 등을 결정한다면 쟁의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납니다. 

기존엔 임금과 복지 등 직접적인 근로조건에 제한됐다면 구조조정·사업 통폐합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부분까지도 포함됩니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파업일 경우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면 금지됩니다. 

노란 봉투법이 발의 10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며 노동계 숙원이 풀렸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세부 지침을 두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노란 봉투법) 법문 안에서는 아무래도 원칙적인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고 과연 이제 구체적으로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규칙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내년 2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노란 봉투법의 파급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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