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려다 큰 일 난다"…식약처 위고비·마운자로 경고 왜?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8.25 15:28
수정2025.08.25 17:15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해당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과 발진, 통증, 부기 등 주사부위 반응이 흔하게 나타나고,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식약처는 일부 의약품은 갑상선 수질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투여 금기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병력이 있는 환자는 특히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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