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떨어져 숨진 치매환자…운영자·의료진 모두 '무죄'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8.25 14:37
수정2025.08.25 17:18
밤에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가 뛰어내려 숨졌는데, 법원은 환자가 뛰어내릴 가능성까지 의료진이 예견해 항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병원의 운영자와 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이들 모두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북 익산 한 요양병원 이사장 A(61)씨와 간호조무사 B(55·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 20일 오후 8시 40분께 업무상 과실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 환자 C(83)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C씨는 당시 병동을 배회하다가 병원 2층 베란다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그 위에 올라가 6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이 재판은 사망사고의 책임을 병원 운영 총책임자인 A씨와 야간당직 근무자인 B씨에게 물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사는 "병원은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낙상 위험이 있는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베란다로 향하는 문에 통제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환자들에게 주의 의무를 일러주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숨진 C씨는 평소 탈출이나 자살·자해 등을 시도하지 않아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환자는 아니었다"며 "사회 통념상 C씨가 당시 베란다 난간을 넘어가는 방법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출입 통제와 관련해 "사고가 난 베란다는 화재 발생 시 대피 공간으로 쓰일 필요가 있어 환자의 추락을 방지한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폐쇄하거나 용도에 장애를 줘선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한 결과(C씨의 사망) 발생을 예견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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