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10곳 중 7곳, 보험사가 차수리비 감액"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8.25 13:58
수정2025.08.25 14:06
[보험사에 수리비를 감액당한 경험 (중소기업중앙회 제공=연합뉴스)]
정비업체 10곳 중 7곳은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감액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4∼30일 자동차 정비업체 307개를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실태조사에서는 자동차 정비업자와 시장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 간의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현황, 불공정 행위 경험 및 정책적 과제를 파악했습니다.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등의 작업 비용 불인정과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최근 3년간 감액건수 비율을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화재가 71.2%로 가장 높았고, DB손해보험 70.8%, 현대해상·KB손해보험 각각 69.8%가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 감액 비율은 삼성화재 10.1%, DB손해보험 10.0%, 현대해상 9.9%, KB손해보험 9.6%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3년간 보험사로부터 수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수는 DB손해보험 1천49건, 삼성화재 729건, 현대해상 696건, KB손해보험 228건 순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지급금은 현대해상 7억5천446만7천원, 삼성화재 6억939만9천원, DB손해보험 3억7천087만5천원, KB손해보험 1억9천527만원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보험사와의 거래 중 경험한 불공정 행위(중복응답)는 '30일을 초과하는 정비비용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 66.1%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통상의 작업시간 및 작업공정 불인정' 64.5%, '정비 비용의 일방적인 감액' 62.9%, '보험사가 받아야 하는 차주의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대신 받도록 강요' 50.2%, '특정 정비 비용 청구 프로그램 사용 강요' 41.4%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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