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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더 센' 상법 개정안 처리…앞서 노란봉투법은 통과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8.25 11:28
수정2025.08.25 11:38

[앵커]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 반대해 온 야당은 어제(24일)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는데,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은 처리됐습니다. 

엄하은 기자, 2차 상법 개정안도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네요? 

[기자]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습니다.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앞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상법 개정안도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토론 종료 후 표결' 수순을 밟으며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룰' 등이 담긴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앵커] 

앞서 노란봉투법은 국회를 통과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노란봉투법이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원청 기업도 노동쟁의의 당사자로 포함되면서 하청 업체도 원청과 단체교섭 등이 가능해집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되는데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권을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노조 측과는 달리 재계는 기업 경영 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특히, 제조과정에서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관여하는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우리나라 대표 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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