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집중투표제 의무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연합뉴스)]
집중투표제 의무회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처리된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달 3일 합의 처리했던 상법 개정안에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추가로 담은 것입니다.
당시 여야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본회의에 상정된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두고 "반기업적 법안"이라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을 즉각 적용하면서 이날 9시 45분쯤 국회는 법안 표결에 착수했습니다.
상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 각종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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