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채무조정 절차 전면 모바일로 바꿨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8.25 09:27
수정2025.08.25 09:29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돕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절차를 모바일로 전면 전환했습니다.
이제 채무조정 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모두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가능합니다.
기존 ARS·팩스 방식보다 접근성이 높아져 연체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무조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권리로, 3천만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 중인 고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 따라 원금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조건 변경, 채무 감면 등이 이뤄집니다.
카카오뱅크는 전담 조직을 통해 신청 고객 대상 1:1 상담을 제공해 원활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119플러스 대출’,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 ‘폐업지원 대환대출’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채무조정 제도를 활성화해 고객의 재기를 돕고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자산 건전성 관리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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