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퇴직했는데, 성과금은 정규직만?"…법원 판단은?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8.25 07:07
수정2025.08.25 11:11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노사 협약에 따라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은 사측 행위가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측은 2023년 1월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2022년 임금협약을 맺으면서 2022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1962년생 정규직에게 경영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임협에 따라 해당 정규직들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성과금을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이런 행위가 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처우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2023년 8월 회사의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사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행정법원 역시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를 한 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은 사용자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합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며 "그로 인해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그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노조와 정규직에 성과금을 주기로 한 합의의 효력을 존중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금 지급을 배제할 근거가 될 순 없다는 논리입니다.
재판부는 또 "노조가 체결한 단협에 의하면, 임시직·촉탁직 사원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기간제 근로자들로서는 임금협약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통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성과금은 정년까지 근무한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해당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혜택을 받았다'는 사측 주장도 "정년을 초과해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일방적 혜택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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