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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더 센' 상법 개정안 온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8.25 05:46
수정2025.08.25 06:57

[앵커]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어제(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시행 이후 현장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지 엄하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노란봉투법 핵심은 뭔가요? 

[기자]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원청 기업도 노동쟁의의 당사자로 포함되면서 하청 업체도 원청과 단체교섭 등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인정될 때처럼 교섭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 등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일부 의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했는데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권을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노사 간 입장이 크게 엇갈릴 것 같은데, 노사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한국노총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동자 등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 할 권리를 대폭 확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재계는 기업 경영과 한국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조과정에서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여러 하청업체와 법적 분쟁을 겪을 수 있고,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회사가 비용을 다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경제 내란법"이라며,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6개월 후에 시행되는데요. 

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3%룰' 등이 담긴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상법 개정안도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요. 

노란봉투법과 마찬가지로 상법개정안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이 끝나고 오늘(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토론 종료 후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앵커] 

엄하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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