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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로 건보 재정 악화"…건보노조 "약가제도 개선해야"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8.24 23:28
수정2025.08.24 23:29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오늘(24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약가제도와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이날 조합원 1만4천명의 이름으로 낸 성명에서 최근 드러난 의약품 도매업체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건을 언급하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최근 제약업체 대표 A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등 8명을 배임 수·증재,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2019∼2024년 대학병원 측과 대형 종합병원 이사장 등에게 50억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노조는 "불법 리베이트와 입찰 담합 등으로 부풀려진 의약품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전가되고, 불필요한 과다 의약품 처방까지 이어져 국민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국민과 기업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악순환을 끊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대신 노조는 "공급자 간 가격 경쟁을 통한 약가 인하 등 약가 제도와 유통 구조 개선이 근본적 해법"이라며 "성분명 처방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성분명 처방이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으로, 시행되면 약국에서 성분이 같은 복제약(제네릭)을 조제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병의원에서 약 처방은 '타이레놀'이라고 약의 이름을 기재하는 식인데, 이를 타이레놀의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처방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조는 "정부와 국회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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