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업 옥죄기"·與 "주주 이익 반영"…'더 센 상법' 필리버스터 공방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8.24 15:16
수정2025.08.24 15:26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을 '기업 옥죄기' 법안으로 규정하며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의원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수갑과 족쇄를 채운 상태에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할 수는 없다"며 "경영 혼란을 초래해 급속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다수결의 원리를 훼손하고,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며,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제도"라며 "우리가 가려는 방향은 미국과일본이 갔다 실패를 선언하고 돌아선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기업 수가 미국, 일본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로 많다"며 "상법이 추가로 개정될 경우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이 급증하고,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 도입과 더불어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야 할 때"라며 "상법 개정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들에 대해 다시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 찬성 토론에 나섰습니다.
오기형 의원은 "회사 경영진이 배후 조종하는 지배 주주 입장을 대변할 게 아니라 일반 주주 이익도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며 "그렇게 가야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신뢰로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집중투표제에 대해 오 의원은"상장회사라고 하면 일반 투자자가 있고, 1주 1의결권을 보장했다면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며 "(최대 주주가) '거수기 이사회만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이라면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두고는 "경영권은 다수파가 잡고 있지만, 비판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1명이라고 더 넣어보자(는 취지)"라며 "대기업의 재무제표 또는 이익의 공유분배 과정에서 불공정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의원은 "주식시장 선진화 로드맵을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다면 일본 못지않게 한국의 자본시장은 성장할 것"이라며 "로드맵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풍부하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도 머리를 맞대고 안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기형·김남근·김현정·이정문·이강일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곽규택·조배숙 의원이 토론을 신청해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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