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10억 초과' 보유자 1만명 넘었다…50대가 40%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8.24 09:15
수정2025.08.24 09:25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어서 주목되는 수치입니다.
코인 투자자들은 아직 과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오늘(24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가상자산 10억원 초과 보유자는 1만8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보유한 가상자산 가액은 1인당 평균 22억2천889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5대 거래소 전체 이용자 1천86만6천371명의 1인당 평균 보유액(1천27만원)의 200배를 훌쩍 넘는 거액입니다.
지난달 초부터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1개 가격이 1억5천만원 후반대에 안착하는 등 시장이 활황을 띠면서 투자자들의 보유액도 상당폭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10억원 초과 보유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천994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3천86명), 60대 이상(2천426명), 30대(1천167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20대는 137명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적었으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26억8천871만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40대와 50대는 1인당 각 21억3천956만원, 21억4천395만원으로 전체 10억원 초과 보유자들의 평균치를 밑돌았고, 30대와 60대 이상은 각 23억6천559만원, 23억9천64만원으로 서로 비슷했습니다.
통계상 가상자산 보유액에는 거래소 예치금이 포함되지 않는만큼 따라서 이들의 실제 자산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돈을 예치해놓기만 해도 연 2% 안팎 수준의 예치금 이용료를 예금 이자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4.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5.[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6.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7."1인당 50만원씩 준다"…소득 상관 없이 뿌린다는 곳 어디
- 8.65세 넘었다면…문턱 높아지는 '절세통장' 챙기세요
- 9.SKT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나도 받을 수 있나
- 10."집 사는 데 노후까지 영끌"…퇴직연금 깨서 집 산 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