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한도 오른다는데…어떤 상품이 보호되나요? [Q&A]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8.22 17:37
수정2025.08.23 07:00
다음 달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도 동시에 상향됩니다.
이와 관련해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밝힌 답변입니다.
예금 보호 한도 1억원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나?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예금 보호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금 가입 시점에 상관없이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1억원을 보호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나?
상향된 예금 보호 한도 적용을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게 9월 1일 이후 자동으로 상향된 한도가 적용됩니다.
어떤 금융회사의 예금이 보호되나?
예보가 보호하는 금융회사는 은행(국내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회사(은행·보험·증권) 국내 지점 포함),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자 매매·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입니다.
어떤 금융상품이 보호되나?
예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 보호됩니다. 예·적금(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해약환급금(보험회사), 투자자 예탁금(증권회사) 등입니다.
퇴직연금(DC형·IRP)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 등 보호 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해 보호됩니다.
어떤 금융상품이 보호되지 않나?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의 최저 보증을 제외한 주계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외화예금도 보호되나?
네. 외화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예금 보험금 지급 공고일 기준 당해 금융회사의 최초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보험계약은 어떻게 보호되나?
예금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약환급금이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만약 영업정지 전에 받지 못한 사고 보험금이 있다면 해약환급금과 별도로 사고 보험금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금융회사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1억원까지 보호하나?
금융회사가 2025년 9월 1일 이후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보가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보호되나?
은행·저축은행 예·적금의 경우 예·적금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의 경우 예탁금 원금과 이자(예탁금 이용료)를 합해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이자는 고객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약정이율과 예보가 정하는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한 금융회사에 여러 개의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보호되나?
예금자가 하나의 금융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예·적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각각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보호되나?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가입한 예·적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별로 각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에 대한 별도보호한도 1억원은 어떻게 적용되나?
DC형·개인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 퇴직 연금기금의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 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 사고 보험금 등은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도 일반 예금 또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과 별도로 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도 동시에 상향됩니다.
이와 관련해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밝힌 답변입니다.
예금 보호 한도 1억원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나?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예금 보호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금 가입 시점에 상관없이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1억원을 보호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나?
상향된 예금 보호 한도 적용을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게 9월 1일 이후 자동으로 상향된 한도가 적용됩니다.
어떤 금융회사의 예금이 보호되나?
예보가 보호하는 금융회사는 은행(국내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회사(은행·보험·증권) 국내 지점 포함),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자 매매·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입니다.
어떤 금융상품이 보호되나?
예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 보호됩니다. 예·적금(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해약환급금(보험회사), 투자자 예탁금(증권회사) 등입니다.
퇴직연금(DC형·IRP)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 등 보호 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해 보호됩니다.
어떤 금융상품이 보호되지 않나?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의 최저 보증을 제외한 주계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외화예금도 보호되나?
네. 외화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예금 보험금 지급 공고일 기준 당해 금융회사의 최초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보험계약은 어떻게 보호되나?
예금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약환급금이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만약 영업정지 전에 받지 못한 사고 보험금이 있다면 해약환급금과 별도로 사고 보험금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금융회사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1억원까지 보호하나?
금융회사가 2025년 9월 1일 이후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보가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보호되나?
은행·저축은행 예·적금의 경우 예·적금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의 경우 예탁금 원금과 이자(예탁금 이용료)를 합해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이자는 고객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약정이율과 예보가 정하는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한 금융회사에 여러 개의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보호되나?
예금자가 하나의 금융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예·적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각각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보호되나?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가입한 예·적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별로 각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에 대한 별도보호한도 1억원은 어떻게 적용되나?
DC형·개인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 퇴직 연금기금의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 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 사고 보험금 등은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도 일반 예금 또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과 별도로 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단독] ISA 비과세 혜택, 국내 투자에 더 준다
- 4."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5.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6.[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7.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8."1인당 50만원씩 준다"…소득 상관 없이 뿌린다는 곳 어디
- 9.65세 넘었다면…문턱 높아지는 '절세통장' 챙기세요
- 10.SKT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나도 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