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돈 벌면 국민연금 싹둑?…내년부터 안 깎는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8.22 15:40
수정2025.08.23 19:26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득활동에 따라 월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 있으면 국민연금이 깎이던 제도가 내년부터 개선될 전망입니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불합리한 국민연금·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이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담겼습니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최대 5년간 50%까지 연금이 깎입니다. 감액 기준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뜻하는 ‘A값’(2025년 기준 308만9062만원)을 토대로 정해집니다. 요컨대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A값을 초과하는 소득, 즉 309만원 이상을 벌면 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인해 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3만7061명으로 52% 증가했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삭감 총액도 2023년 2167억7800만원에서 지난해 2429억7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삭감 수준은 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이 A값을 초과한 정도(초과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구간 5개 중 낮은 단계인 1구간(100만원 미만)과 2구간(100만~200만원 미만)부터 폐지할 방침입니다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509만9062원 미만이면 연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달 중 노령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올 연말까지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감액 제도를 일부 폐지하고, 내후년에는 개선 효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1~2구간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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