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속 횡령·배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2심 형량 늘어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8.22 15:03
수정2025.08.22 15:06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지난해 9월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친이 일군 기업이 경영난을 겪는 중에도 회삿돈을 빼돌리고 과도한 성과급을 챙기는 등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구본성(68) 전 아워홈 부회장이 2심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 1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구 전 부회장이 경영성과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인정한 상품권 부분을 포함하면 배임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고, 항소심에서 달라진 결과를 포함하면 피해 금액이 더 커지게 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공탁 내역,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종합해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을 현금화한 뒤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워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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