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특정금융정보법 위반한 부산은행에 과태료 9억원 부과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8.22 13:41
수정2025.08.22 13:46
BNK부산은행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과태료 9억2천85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오늘(22일) FIU에 따르면 지난 21일 부산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와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고객확인 의무 등을 위반한 점이 적발돼 과태료 9억2천85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FIU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지난 2021년 6~7월 내부 결제를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으로 결정한 금융거래 11건을 보고기한 내에 FIU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과 관련 감독 규정에 따르면 금융사는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가 의심될 경우 이를 종합 검토 후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로 결정한지 3영업일 내에 FIU에 보고해야 하는데, 부산은행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부산은행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도 위반했습니다.
부산은행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 37건을 FIU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114건의 거래에 대해서는 일부금액을 누락해 보고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는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발생할 경우 30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산은행이 이를 위반했습니다.
고객확인의무를 지키지 않는 부분도 적발됐습니다.
부산은행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 외국인 고객과 6건의 계좌신규개설이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자 30명에 대한 고객확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외국인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실명, 주소, 연락처, 국적, 국내 거소 등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시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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