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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예금 보호도 우선순위가 있다…1순위는?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8.22 11:23
수정2025.08.22 13:43

[앵커]

오는 9월 1일부터는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한 금융사에 여러 개의 계좌가 있으면 모든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원까지 보호되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 여러 개의 예금 중에서도 먼저 보호되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이한승 기자, 먼저, 한 금융사에 예적금 계좌가 여러 개면 각각 원금과 이자가 있을 텐데, 뭐부터 보호되는 건가요?

[기자]

원금이 먼저입니다.

만약 한 금융사에 3개 예금계좌가 있고, 각각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의 원금이 들어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총 원금 1억 2천만 원과 각각의 이자에서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이때 원금이 이자보다 우선시되는데요.

이 경우 원금 합계가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이자는 보호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원금 중에서도 우선순위도 나뉘겠네요?

[기자]

만약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 즉 예금담보대출이 있다면, 대출에 잡혀있는 예금부터 먼저 보호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3천만 원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액수가 적든많든 3천만 원 예금이 먼저 보호되는 식입니다.

예금보호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작동되는데요.

금융사가 파산해도 대출 상환 의무는 남아있기 때문에 대출이 있는 예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출 상환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담보로 잡혀있는 예금부터 최우선으로 보호한다는 게 예금보험공사의 설명입니다.

또 비과세 예금이 일반과세 예금보다 먼저 보호되는데요.

예금자 입장에서 실수령액률이 높은 것부터 보호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즉, 세금을 덜 떼는 예금인 비과세 예금부터 보호가 됩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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