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고3도 국민연금…월 9만원 내면 2배 받는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8.22 11:22
수정2025.08.22 11:41
[앵커]
정부가 오는 2027년, 고3이 되는 18세부터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합니다.
가입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이들은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기존 대비 2배 많아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정민 기자, 2027년부터 도입된다고요?
[기자]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는 18세에서 26세 사이 청년에게 보험료 3개월 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7년에 18세가 되는 청년 약 45만 1천 명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가입했거나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청년에게 자동으로 3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2023년 말 국민연금 18~24세 청년 가입률은 24%로 네 명 중 한 명만 가입한 상황입니다.
[앵커]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후에 받는 연금 수급액도 많아지겠어요?
[기자]
소득이 없더라도 우선 가입이 되고, 이후 실제 소득이 생기는 시점까지의 보험료를 나중에 소급 납부하게 되면 낸 보험료에 비해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개개인이 임의가입 보험료 한 달 치만 낸 뒤 추후 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이른바 '연금 재테크'를 해왔는데요.
임의가입 보험료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현재 최소 월 9만 원 수준입니다.
이 보험료를 10년 내면 연금을 월 20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부어도 가입 기간이 길면 수급액이 더 늘어납니다.
9만 원씩 20년 납입하면 월 41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18만 원을 10년간 납입하고 월 25만 원을 받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7년, 고3이 되는 18세부터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합니다.
가입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이들은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기존 대비 2배 많아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정민 기자, 2027년부터 도입된다고요?
[기자]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는 18세에서 26세 사이 청년에게 보험료 3개월 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7년에 18세가 되는 청년 약 45만 1천 명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가입했거나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청년에게 자동으로 3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2023년 말 국민연금 18~24세 청년 가입률은 24%로 네 명 중 한 명만 가입한 상황입니다.
[앵커]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후에 받는 연금 수급액도 많아지겠어요?
[기자]
소득이 없더라도 우선 가입이 되고, 이후 실제 소득이 생기는 시점까지의 보험료를 나중에 소급 납부하게 되면 낸 보험료에 비해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개개인이 임의가입 보험료 한 달 치만 낸 뒤 추후 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이른바 '연금 재테크'를 해왔는데요.
임의가입 보험료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현재 최소 월 9만 원 수준입니다.
이 보험료를 10년 내면 연금을 월 20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부어도 가입 기간이 길면 수급액이 더 늘어납니다.
9만 원씩 20년 납입하면 월 41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18만 원을 10년간 납입하고 월 25만 원을 받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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