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 여행하고 온누리 20% 돌려받아요" 모레부터 환급시작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8.22 09:09
수정2025.08.22 09:21
[5일 오전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전남 함평군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복구작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특별재난지역 49곳에 대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확대합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오는 8월24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 취약상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환급률은 종전 10%에서 20%로 상향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에 따라, 그간 산불과 폭우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49개 지역의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위해 마련됐습니다.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주 단위 환급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지급은 각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함에서 선물 수락을 해야 합니다. 선물 등록기간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되며, 보유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선물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1~5회차는 현재 운영 중인 전국단위 환급행사와 병행해 진행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환급률 10%에 추가 10%를 적용해 총 20%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각 행사별 최대 2만원 한도, 합산 시 최대 4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6회차(9월28일~10월4일)부터는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단독으로 최대 환급률 20%로 확대됐습니다. 최소 결제금액은 1~5회차는 행사별 최소 1만원, 6회차부터는 최소 5000원이며 1000원 단위로 환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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