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국민연금 재테크…"월 9만원 넣으면 평생 2배 탄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8.22 08:22
수정2025.08.22 09:58
정부가 2027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3개월 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18세에서 26세 사이의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신청자에게 보험료 3개월 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7년에 18세가 되는 청년 약 약 45만1천명부터 적용됩니다. 지원 방안에는 18세 이전에 이미 가입했거나 26세까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청년에게 직권으로 3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으로 청년 가입률과 향후 수급액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동 가입한 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당장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향후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해 최대 10년까지 소급 납부하면 됩니다. 가입기간에 비례해 급여액이 결정되는 제도 특성상 조기 가입할수록 향후 수령액이 높아집니다. 청년의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려 연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의가입 보험료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현재 최소 보험료 월 9만원 수준입니다. 이 보험료를 10년 내면 월 20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늘수록 연금액도 증가합니다. 9만원씩 20년 납입하면 월 41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18만원을 10년간 납입했을 때 금액(월 25만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입 시점이 당겨지는 만큼, 이후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게 되면 연금을 더 많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과거 추후납부를 통한 ‘연금 재테크’ 악용 가능성을 우려해 청년 보험료 지원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추후납부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면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청년 최초 가입자 보험료 지원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단독] ISA 비과세 혜택, 국내 투자에 더 준다
- 4."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5.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6.[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7.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8."1인당 50만원씩 준다"…소득 상관 없이 뿌린다는 곳 어디
- 9.65세 넘었다면…문턱 높아지는 '절세통장' 챙기세요
- 10.SKT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나도 받을 수 있나